정보공개서 변경신청

정보공개서 정기변경 안내

정보공개서를 등록한 가맹본부는 

 매 사업연도가 끝난 후 120일
(재무제표를 작성하는 개인사업자인 
가맹본부는 매 사업연도가 끝난 후 180일 
이내) 내에 정보공개서 변경등록을 
신청하여야합니다. 

만약 기한내  변경등록을 하지 않는다면

과태료에 처해질수 있으니 반드시 기한내에
 변경등록신청을 하시길 바랍니다.

신속하게 처리 해 드리겠습니다 
연락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