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(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)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합니다. 만약 기한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다면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.